"자살 가능하다" 재연까지 해놓고…뒤늦게 말 바꾼 경찰

입력 2026-08-31 14:37  

국수본부장 "시신 부패로 사인 불명"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의 야자 줄기.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경찰이 당초 '자살 추정'에서 '사인 불명'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장씨 사망 원인과 관련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부터 자살로 추정된다고 하던 경찰 측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 시신을 발견한 뒤 "시신 자세와 위치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감식을 마친 뒤에는 "범죄에 기인했는지 여부는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현재는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찰 관계자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경찰은 장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장씨가 주거지에서 갖고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끈이 야자수 줄기에서 발견됐으며, 현장 감식 과정에서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야자수 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찾아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장소인 데다 야자수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실제 목맴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밀 감식 일환으로 목맴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야자수 농장에서 진행한 재연 실험에 대해서도 애초 '자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다가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경찰 측은 "아직 재연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등 2명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A 경장을 9월 1일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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