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9-01 10:25  

이진호. 사진=연합뉴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상습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진호는 이 기간 모두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천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혐의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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