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눈앞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 얼굴 꽁꽁 가린 채 '침묵'

입력 2026-09-09 09:39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숨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나온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오전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유치장이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취재진이 "이혼 소장을 받고 화가 나 아내를 찾아간 게 맞느냐", "애초에 살해 목적이 있었나", "범행을 목격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가족 의사 등을 고려해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심지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인 아내는 A씨로부터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살해 범행 동기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단순 살인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량이 높다.

A씨는 검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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