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결박한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숨진 A(11)군의 외할머니 B(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A군을 장시간 결박하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시간 만에 숨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교회 목사 C(60대)씨를 지난 1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A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던 시간을 경찰이 추정한 '30여 시간'보다 길어진 '3일에 걸친 약 48시간'으로 파악했다.
B씨 등은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A군을 줄곧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주거지 등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자문의뢰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기소 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교회에 거주했던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가담 여부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숨진 A군 이외에 추가 피해 아동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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