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까지 간 '주호민 아들 사건'…결국 교권보호관도 붙었다

입력 2026-09-15 18:12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대법 최종 판단 남아 변호인 등 전문 인력 추가 배치 예정…1대 1 맞춤 지원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에게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며 밀착 지원에 나섰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분류한 뒤 사례 검토를 거쳐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가린다.

이런 절차를 거쳐 교권보호단은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먼저 배치했다. 사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교권보호단은 앞으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인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붙여 A씨를 1대 1로 맞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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