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면 목돈 '두둑'…'연 19.4%' 적금 다시 열린다

입력 2026-09-16 12:53  

내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기회 추가 제공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7일부터 정부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자를 모집한다. 지난 1차 모집에서 138만5천명이 최종 가입한 데 이어 추가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2차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22일∼7월 3일 진행된 최초 모집에서는 신청자 가운데 138만5천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위는 1차 모집이 끝난 뒤에도 추가 가입을 원하는 문의가 지속되자 2차 모집을 검토해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우대형은 연 최고 19.4%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차 모집 과정에서 발생했던 자격심사 오류와 신청자 불편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모집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일부 신청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 대상인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되면서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가입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상호 검증체계를 거쳐 심사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필요시 소명할 기회도 준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서금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늘려 신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가입심사 체계·제도 정비를 거쳐 3차 모집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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