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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보며 희열"…10년 복역하고 또 불 낸 60대 결국

입력 2026-09-17 14:29  

산불.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산불을 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던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일대 산림에 모두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A씨의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피해액은 9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정신감정 결과 A씨에게 병적 방화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스트레스와 음주 등 영향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막대한 산림 피해를 일으키고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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