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줘"…실종자 가족 두 번 울린 10대男 송치

입력 2026-09-17 18:23  

'14세 미만'에 해당 안 돼…형사처벌 대상
사진=연합뉴스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의 유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14세 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조롱·비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런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겨냥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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