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수색에도 시신 놓쳤다" 철수 17시간 만에 발견…소방관 '불문경고'

조현석 부장

입력 2026-09-19 20:46  

"3차례 수색에도 시신 놓쳤다" 철수 17시간 만에 발견…소방관 '불문경고'

가족 실종신고 후 철수 17시간만에 발견 수색 소방관 5명도 경고·주의 처분
화재현장/연합뉴스
경기 시흥시의 한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세 차례의 수색에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일과 관련해,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소방관이 정식 징계인 견책보다 한 단계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시흥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인명 수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을 벌여 현장지휘단장을 맡았던 시흥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내려지는 행정상 처분으로 정식 징계인 견책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경고·주의보다 무거운 조치다. 처분 기록은 1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정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상여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색에 투입됐던 다른 소방관 5명 가운데 2명에게는 경고,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고는 비위 정도가 중해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는 비위 정도가 경미해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려진다.

소방 당국은 이들이 화재 현장의 사각지대까지 면밀히 살피는 등 정밀한 인명 수색을 하지 않아 시신을 신속하게 발견·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의 경우 현장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시흥소방서는 6월 27일 오후 10시 5분께 시흥시 대야동의 한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4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이후 소속 소방관들은 화재 발생 당일 3차례에 걸쳐 현장을 수색했으나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도 인명피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튿날 오후 해당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60대 농장 관리자의 딸이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화재 현장을 다시 수색한 끝에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소방대가 화재 현장을 수색한 뒤 인명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지 약 17시간 만이었다.

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달 25일 화재 현장 인명 탐색 강화 대책을 마련해 일선 소방서와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