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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주려는 보험사 적발…5억 5천만원 떼먹어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9-28 10:19   수정 2026-09-28 10:33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금감원 자료 분석 결과

보험사들이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가 적발된 보험금 규모가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건수가 총 961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액수는 총 5억 4,84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손해보험사 중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가장 큰 곳은 DB손해보험으로 2억 6,200만 원(26건)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KB손해보험(9,790만 원·10건), 악사손해보험(7,380만 원·24건), 메리츠화재(4,050만원· 14건)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금 및 적립이자를 많은 계약자에게 부지급·과소지급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 원)으로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이 밖에 동양생명(237건·1,700만 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 원), AIA생명(28건·450만 원) 등이 부지급·과소지급 건으로 적발됐다.

이들 보험사가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5,800만 원이다.

교보생명이 3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7,500만 원), 동양생명(4,60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2,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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