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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걸렸다..오늘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결심

입력 2026-10-02 09:37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결심공판에서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을 잃는 수준의 형량이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앞서 항소심 공판에서 명씨가 2021년 3월 김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이 발언을 두고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씨는 최근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이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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