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직접 지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펀드 운용을 외부 요청에 따라 결정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는 시장 퇴출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021년 이후 등록 사모운용사는 273곳에서 지난해 말 430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에 불과하다. 인력과 내부통제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운용사를 중심으로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과 투자자 보호 미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그간 제재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했는데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대표가 내부통제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한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편입이 예정된 교환사채(EB)와 전환사채(CB) 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투자자나 판매사의 요청대로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운용사가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맺고 특정 자산 편입을 약속하면 독립적인 운용 판단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임직원의 개인 매매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한 운용사 임직원은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 개설 사실과 월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운용 인력 등은 자기 명의의 단일 계좌로 거래하고 월별 거래 내역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시장 퇴출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준법감시인 양성,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위험관리책임자, 백오피스 실무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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