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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해 출산까지…60대 전 임원 혐의 인정

입력 2026-10-02 12:06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의 변호인은 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범행 자백한 게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4년 10월부터 A씨가 임원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 업체에서 근무하던 도중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모두 현재 퇴직한 상태이나, A씨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로 재직 중이다.

B씨는 사건을 신고한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희귀질환까지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의 아버지가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다.

B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아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앞서 그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씨가 범행 이후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사건을 숨기기 위해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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