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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3300만원 추징”…항소심 구형

김원규 기자

입력 2026-10-02 15:06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3300만원 추징”…항소심 구형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회장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조사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심에서도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된다.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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