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일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차량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들이받은 혐의(살인예비·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SNS를 통해 알게 된 B(20대)씨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찾아가 승용차를 B씨 바로 앞까지 급가속한 뒤 멈추는 방식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 B씨 지인인 10대와 오피스텔 입주민인 20대를 돌진해 충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입주민은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전날 대구 수성구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들고 찾아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진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모두 1천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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