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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폰 몰래"…'감시앱'으로 34억 챙긴 일당 최후

입력 2026-10-04 10:05  

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자격정지 5년·추징금 19억7,000만원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는 감시 앱을 팔아 수십억원을 번 업체 운영자의 징역 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4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판매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앱 이용자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파일을 몰래 설치하면 GPS 위치와 메시지,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감청·저장·녹음돼 서버로 전송됐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내고 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피감시자 휴대전화에서는 설치 아이콘이 사라져 앱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들은 겉으로는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내세웠지만, 블로그 등에는 '바람난 남편' 같은 키워드를 걸어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이용료는 1개월 50만원, 3개월 150만원, 6개월 280만원이었다. 다운로드는 6,008명이 했고, 불법 녹음된 통화 파일은 약 12만건에 이른다. 앱 구매자 980명에게 불법 위치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은 총 33억9,000만원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직원 B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명의상 사장(바지사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나는 앱을 팔았을 뿐, 녹음은 구매자들이 했다"며 구매자들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앱이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재생 기능을 제공하고,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했으며, 상담 과정에서 몰래 설치하는 방법까지 안내했다는 점에서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A씨가 다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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