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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하루 된 아기를…한겨울 텃밭 고무대야에 내다버린 친모

입력 2026-10-08 12:52  

생후 하루 된 아기를…한겨울 텃밭 고무대야에 내다버린 친모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던 아기, 비통하게 생 마감" 法, 징역 3년 6개월 선고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한겨울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주택 뒤편 텃밭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갓 태어난 아기를 텃밭에 놓인 고무 대야 안에 버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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