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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1년 영치금 22억원…대통령 연봉 8배 모였다

입력 2026-10-09 10:56  

尹 부부, 1년 영치금 22억원…대통령 연봉 8배 모였다

이성윤 의원, 국감서 지적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개선안 검토할 것"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이후 받은 영치금이 2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달하는 규모로, 거액의 영치금에 대한 관리 방식과 증여세 부과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은 총 2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을 받았다. 김 여사 역시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4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9천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천여만원)의 8배에 달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영치금의 규모뿐 아니라 출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정시설의 업무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명당 4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 이 금액만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영치금을) 뽑아준다는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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