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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층간소음 검사 왜 하나…‘미달’ 절반은 그대로 입주

입력 2026-10-14 17:46   수정 2026-10-14 17:52

    <앵커>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층간소음 검사를 했더니 10곳 중 1곳이 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오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곳은 서초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층간 소음 성능 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보완 시공까지 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준공됐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는 한 입주민은 성능검사 미달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서초구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 너무 시끄럽다 느껴서 민원도 넣고 관리실에 문의도 드렸었어요. (기준 미달 사항을) 모르고 이사 왔으니까.]

    검사 결과 미달 판정을 받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는 없었거든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층간소음 검사를 받은 단지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달 판정을 받은 9개 단지 중 절반이 넘는 5개 단지는 결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입주를 강행했습니다

    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 조치는 권고 사항일 뿐,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보완 시공 이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서 진행할지 아직 법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의 자유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를 코 앞에 두고 검사가 이뤄지는 데다, 입주민들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미달 판정 받은 단지들 가운데 입주민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손해 배상은 평가 기준이 뭔지 논란이 되게 많대요. 입주가 내일모렌데 지금 와서 ‘재시공하세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층간소음 검사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자, 국회에서는 검사 대상을 전 세대로 확대하고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층간소음 검사) 통과가 안 되면 준공 자체를 못 하게 하고 또 바닥 충격 검사를 해서 그 기준에 계속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런 시공사로 하여금 페널티를 주게 해서 경각심을 주게 해서...]

    층간소음 성늠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단지는 급격히 증가해 2년 후면 4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빨리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그대로 살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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