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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어야지"…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입력 2026-10-15 11:45  

"노래 좋아하니 일해보라" 시켜 "피해자와 합의 고려" 2심서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의 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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