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상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전처가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남성은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에 찔려 다쳤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반복 공격했다"며 "(전처인)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주위를 배회하면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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