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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이미 강제추방…심야 도로 가로막은 외국인 덜미

입력 2026-10-17 20:45  

경기 이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가로막고 탑승자들을 위협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외국인은 불법체류로 이미 강제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의 한 도로에서 공범과 함께 30대 남성 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용의자들이 이용한 차량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중고차를 거래할 때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본 끝에 범행 차량의 판매 게시글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해당 전화번호 사용자의 생활 반경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사흘간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8시25분께 경기 안성에서 A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는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추방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고차 거래가 무산돼 돌아가던 중 피해 차량을 거래 상대방의 차로 착각해 뒤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출국한 B씨에 대해서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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