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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아라" 글 올리곤…한지민 태그까지 한 30대女 결국

입력 2026-10-16 16:26  

한지민 겨냥한 악성 글 반복 게시 혐의 1심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모욕 혐의 인정
배우 한지민. (사진=연합뉴스)
배우 한지민을 겨냥한 악성 글을 SNS에 반복해서 올린 30대 여성 이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당 글에 한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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