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중처법 시행 4.5년…실형 선고 법원은 단 5곳

성낙윤 기자

입력 2026-10-26 10:41  

AI 생성 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은 단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 지법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28명이다.

구체적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징역형이 107명이었는데, 이 중 98명(91.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외 벌금형 75명, 무죄 16명, 기타 30명 등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판결한 전국 16개 지방법원 가운데 실형을 한 번이라도 선고한 곳은 울산(3명)·수원(2명)·대전(2명)·창원(1명)·부산(1명) 등 5곳뿐이었다.

나머지 11곳은 징역형을 모두 집행유예로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 인원이 가장 많은 대구지법(18명)과 인천지법(13명)도 실형은 한 명도 없었다.

상급심에서도 결과는 대부분 바뀌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항소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35명(71.4%)이 항소기각으로 1심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까지 간 6명은 전원 상고기각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제1호는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책임자는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든 취지가 법정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양형기준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