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무실 국장인데…" 민자역사 분양 사기로 2억여원 챙겨

입력 2017-01-31 19:31  

"의원 사무실 국장인데…" 민자역사 분양 사기로 2억여원 챙겨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국회의원 이름을 대고 민자역사 상가를 분양해 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지역 사무실 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H 전 의원 사무실의 전 국장 양모(61)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씨는 2009년 10월 서울의 H 전 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모씨에게 성북역 민자역사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피해자 신씨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김 판사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전력에 기대 공기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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