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산·몰카·불건전 연애' 전북경찰…성매매 의혹까지

입력 2017-02-03 10:19   수정 2017-02-03 13:52

'혼외자 출산·몰카·불건전 연애' 전북경찰…성매매 의혹까지

직원들 각종 성 추문에 연루돼 '내홍'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임채두 기자 = 소속 경찰관들이 각종 성 추문에 연루되자 전북지방경찰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성매매 의혹이 있는 도내 모 경찰서 A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퇴폐이발소(휴게텔)에 있다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익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당시 A 경위는 상의를 벗고 하의는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A 경위는 비번일에 퇴폐업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건전한 곳에 가 죄송하다. 하지만 업주에게 돈은 줬으나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성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중국 출신 내연녀가 혼외자를 낳자 이를 부인하며 폭행·협박한 박모(40) 경사를 파면했다.

박 전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중국 출신 내연녀 B(22)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2013년 10월 지방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어학 연수생인 B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내연 관계를 맺어 혼외자까지 낳았다.

박 전 경사는 이를 부인하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다가 결국 제복을 벗었다.


지난해 8월에는 몰래카메라를 찍은 진안경찰서 C(49) 경위가 파면됐다.

C 전 경위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생필품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로 여대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유부남인 D 경정과 미혼인 E 경장(여)은 한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9월 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자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다잡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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