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안 준 '옛 지침'은 정당"

입력 2017-02-18 11:38  

대법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안 준 '옛 지침'은 정당"

현재 상황에는 영향 없어…2013년 새 지침은 기간제교사도 상여금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05년∼2010년 근무 기간 당시 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4명이 "상여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옛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는 급여"라며 "근무의욕을 고취해 업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는 데 지급 취지가 있는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돼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하게 돼 있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란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낸 교사들에게 각각 380만∼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옛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에 대한 판단으로 현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육부는 2013년 새 지침을 마련해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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