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무자조금·재해보험 가입해야 FTA 기금 지원

입력 2017-05-07 08:00  

제주도, 의무자조금·재해보험 가입해야 FTA 기금 지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의무자조금과 재해보험에 가입한 감귤 농가만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제3차 과수발전계획(2018∼2020년)에 따라 추진할 FTA 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서는 사업 대상을 신규로 감귤원을 조성한 지 10년 이상 된 필지로 변경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의무자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무자조금 사업은 농업인이나 지역조합이 납부한 돈과 정부 출연금을 모아 농산물 홍보나 기술개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니라 빌린 농지는 최근 3년간 농지원부에 유지됐을 때만 사업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소농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친환경 농가는 총점 10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해예방용 난방기를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하는 대신 같은 목적의 보온커튼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제외한다.

비가림하우스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10년 이내 5천㎡ 이상 지원을 받았던 농가는 2019년부터 제외한다.

심사표 배점도 일부 조정했다.

감귤나무를 간벌한 경우 최근 10년간 실적을 차등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농협에서 추진하는 과실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배점은 새로 추가했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수출 유지 기간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해 보조금 60%를 지원하는 성목 이식사업은 배점 적용에서 제외했다.

도는 자세한 지침 개선 사항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지역 농·감협 등에 통보했다.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도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우철 도 감귤진흥과장은 "FTA 기금을 알맞은 곳에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제3차 과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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