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오므라이스…음식점 사용 외국산계란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입력 2017-07-03 10:29  

김밥·오므라이스…음식점 사용 외국산계란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올 상반기만 2천400만개 수입…소비자들 "원산지 표시해야"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들 알권리 차원에서 논의 대상"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수입돼 음식점에서 유통되는 외국산 생계란(이하 계란)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비자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확산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외국산 계란 2천400만여개를 수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2천만개, 호주 400만개, 스페인 22만개, 태국 1만개 등이다.






태국산 계란은 이달 97만개 수입되는 등 앞으로 수입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계란의 경우 유통마진을 포함한 최종 판매가는 30개들이 한 판에 4천500∼6천원 수준으로 1만원 안팎까지 치솟은 국산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 계란은 수입 초창기에는 마트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제빵업체나 음식점 등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계란은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은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은 쌀, 김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콩으로 만든 두부 등 20개다.

주부 정모(44)씨는 "마트에서는 계란이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 김밥과 오므라이스, 계란찜 등의 식재료로 사용하는 계란의 원산지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아무래도 찝찝하다"며 "외국산 계란이 대량 유통되는 만큼 음식점에서 계란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생계란으로 유통될 때는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고, 가공품(카스텔라, 계란 과자 등 257개 품목)과 즉석섭취식품(편의점 김밥, 햄버거 등)의 경우 원료 배합 순위가 상위 3위 안에 포함됐을 경우 그 원료는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음식점에서 재료로 사용하는 계란은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이 16개에서 20개 늘어 음식점 업주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다"며 "AI로 계란 수입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계란을 포함하는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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