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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1인시위에 낙동강청 '해명'…기장 폐기물소각장 해법 없나

입력 2017-08-02 17:22   수정 2017-08-02 17:28

군수 1인시위에 낙동강청 '해명'…기장 폐기물소각장 해법 없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기장군 정관신도시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1인시위를 벌이자 사업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해명에 나섰다.




낙동강청은 2일 해명자료에서 소각시설 악취로 정관신도시 주민이 고통을 겪어 사업장 이전, 가동중단, 허가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오 군수 주장에 대해 이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동강청은 "사업장 이전은 사업자의 의사,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민원을 사유로 강제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업자가 부지이전 의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기장군은 군 내 지역으로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며 "새 부지는 기장군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 개발이 예상됐음에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 해명했다.

낙동강청은 "사업장 부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인 1994년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을 해온 곳"이라며 "조회 결과 입지가 가능하고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이 적정해 2005년 허가를 했다"고 반박했다.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도 현행법상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을 고려해 해당 업체를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기장군과 합동으로 대기·악취 등 오염물질관리 대한 점검도 추진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달 31일 낙동강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바 있다.

오 군수는 "인구 10만명을 바라보는 정관신도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웬 말이냐"며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의 즉각 가동중단·허가취소·시설폐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소각장은 기장군 정관읍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인 2005년 만들어졌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10%에 해당하는 하루 9.8t을 이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소각장과 아파트단지는 직선거리로 20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워 악취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와중에 부지 옆에 하루 소각량의 다섯 배인 49.88t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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