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남용' 태광실업 세무조사, 감사원 검증받는다

입력 2018-01-29 12:00   수정 2018-01-29 15:37

'조사권 남용' 태광실업 세무조사, 감사원 검증받는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현황 정기 보고 의무화 등 외부 통제 강화
교차 세무조사 사유·절차 등 훈령에 규정해 공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가 국세청에 교차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 검증을 요청했다.
정치적 악용 의혹이 끊이지 않은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안이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국세행정 개선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이날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로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국세청에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권력기관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온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납세자가 조사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했다.
국세청 외부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기구로 법제화된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를 받고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위반하면 제재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의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이 제재 조항이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부당한 세무조사 요구를 받은 국세 공무원은 자체 감사기구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른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교차조사에 대해서는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1월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때 조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해 교차 세무조사의 과거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세 공무원이 실적을 의식해 무리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성과 평가 기준에서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 비중은 줄이고 절차 준수 등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과세처분이 불복 절차에서 취소되면 성과 평가에 반영해 신중한 과세를 유도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조사 업무 매뉴얼에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행동요령을 정하고 조사항목·과세근거 등도 상세히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은밀하게 진행됐던 세무조사의 투명성도 높인다.
납세자는 앞으로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세무조사 착수, 기간연장, 처리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세금 추징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해서 세무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급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세법상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이뤄지는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는 개념·요건·방식 등을 세무조사와 구분해 세목별 훈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신고검증 절차가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권고안도 나왔다.
TF는 국세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통제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제도'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조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 도입, 범칙조사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법'을 제정하는 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권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국세행정개혁 TF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 행정"이라며 "어느 분야보다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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