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⑫대통령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대법원장 인사권도 분산

입력 2018-03-22 11:52   수정 2018-03-22 12:09

[대통령개헌안] ⑫대통령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대법원장 인사권도 분산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 선출권은 대법관회의로
법관자격 없어도 헌법재판관 가능…사회적 약자 포함 등 구성 다양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개헌안에는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과 절차를 개정해 법관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게 했다.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아울러,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신설했다.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키우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개헌안은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사법참여로 직업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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