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그만해" 꾸짖는 엄마 살해 아들 항소기각…징역 7년

입력 2019-07-18 11:12  

"게임 그만해" 꾸짖는 엄마 살해 아들 항소기각…징역 7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엄마를 나무 책꽂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1)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7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면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치료감호를 받는 상태이며 원심 형량이 적정해 더 감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도중 꾸중과 함께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엄마를 나무 책꽂이로 때리고 드라이버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은 유죄 의견을, 2명은 A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5년, 2명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 1명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직계존속 살해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A 씨가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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