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소기업 숨통 틔운다…핵심 규제 45건 개선

입력 2020-09-17 10:30  

코로나19 중소기업 숨통 틔운다…핵심 규제 45건 개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 등 개선…기업참여 규제예보제 도입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핵심 규제 45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개선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기업이 참여하는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정비는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규제피해 사전 예방 18건, 규제 현장 정비 27건 등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 규제 면제 및 대상 축소 6건 ▲ 규제 유에 및 공동이행 6건 ▲ 규제 현실화 및 명확화 6건 ▲ 창업·투자·연구 촉진 8건 ▲ 기업 자율·경쟁력 강화 10건 ▲ 행정 부담 경감 및 지원 9건 등이다.
경북 의성에 있는 한 지역특산주 업체는 유럽 바이어로부터 '장미주를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장미 추출물 0.1%를 섞어 신제품을 내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주류면허지원센터로부터 이 경기도산 원료 '0.1%' 때문에 부적합 통보를 받고 3년에 걸쳐 개발한 제품이 지역특산주로 선정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인접지역 내에서만 조달하도록 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유연화해 다른 지역 소량 원료에 대해 사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 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최적화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예보제는 ▲ 중소기업 핵심 규제 및 일자리 저해 규제 발굴 ▲ 규제정보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스 제공 ▲ AI를 활용해 최적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선정 후 챗봇 등 여론조사 ▲ 피드백을 활용해 최적의 의견서 작성 제출 등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 회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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