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입양 후 38년간 노예로 살아온 브라질 여성

입력 2020-12-22 16:10  

부잣집 입양 후 38년간 노예로 살아온 브라질 여성
월급도 휴식도 없이 평생 허드렛일만 해
범인은 대학교수…직위해제 후 법 처분 기다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브라질에서 부잣집에 입양된 여성이 38년간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 구조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 당국은 8살에 입양돼 40년 가까이 돈도 한 푼 못 받고 휴식도 없이 가정부로 살아온 마다레나 고르디아노(46)를 구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수인 미라그레스 리구에이라 집으로 입양된 그녀는 브라질 남동부의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파투스지미나스에 있는 아파트의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살며 청소와 요리 등 허드렛일을 해왔다.
그녀가 구조된 것은 이웃의 도움 덕택이었다. 그녀가 이웃에게 돈이 없다며 먹을 것과 위생용품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웃이 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그녀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놀지도 못했고 인형도 없었으며 매일 가정부 일만 했다"고 말했다.
이제야 신용카드 사용 방법을 알게 됐다는 그녀는 리구에이라 가족의 연금 수급을 위해 그의 친척과 위장 결혼도 해야 했다.
노동 당국 감독관은 "리구에이라는 고르디아노가 배가 고프다고 할 때만 밥을 줬으며 그녀의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에서 고르디아노 같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현대판 노예로 인식하지 못해 피해자들을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리구에이라 가족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국에 의해 범죄자가 돼 버렸다면서 노동 당국의 폭로가 무책임하고 조급하며 리구에이라 가족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구에이라가 속한 유니팜대학은 그를 직위 해제했으며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당국은 리구에이라 가족과 고르디아노에 대한 보상금을 협상하고 있는데, 만약 노예 노동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리구에이라는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소에 있는 고르디아노는 당국의 도움으로 가족들과의 재회를 준비하고 있다.

dae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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