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 조사기법 고착화…신정부서도 수입규제 지속"

입력 2021-04-01 14:12  

"美 반덤핑 조사기법 고착화…신정부서도 수입규제 지속"
무역협회 보고서…"정부, 관행 시정 요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조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도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미국 조사당국의 기법과 관행이 고착화하는 조짐을 보여서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연평균 20∼30건이던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는 2017년 55건에 이어 지난해 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기록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과거 25년간 공식 집계한 조사개시 수치 중 최다 건수다.
아울러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절차법을 개정한 이후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과 같은 문제적 기법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반덤핑 관세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고,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 중 AFA에 기반해 덤핑마진이 산정된 사례는 2008∼2015년 연평균 약 5개에 그쳤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약 31개로 대폭 늘었다.
또한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전체를 부인하고 최고율의 덤핑마진을 사용하는 토털 AFA(Total AFA) 적용에 따라 평균 덤핑마진율은 같은 기간 64.8%에서 11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PMS 규정 역시 2017년 한국산 제품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품목으로 확대 적용돼 작년에는 한국, 인도, 터키, 독일 등 4개국 10개 조사에 적용됐다.
이에 더해 미국이 오랫동안 반덤핑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한 '표적덤핑'과 '비시장경제 단일률 적용'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2008년부터 소위 표적덤핑 방법론을 개발해 표적덤핑이 있으면 덤핑마진을 상승시키는 관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피소업체는 표적덤핑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모든 수출자에 동일한 덤핑률을 적용하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 단일률(NME-wide rate)은 2016년까지 200%를 하회하다가 2017년 평균 203%, 2019년 300.9%로 올랐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미국 법원을 활용해 상무부 조사에 대응하고, 정부는 다양한 채널로 지속해서 상무부에 관행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