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업때 대체근로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해야"

입력 2021-10-25 06:00   수정 2021-10-25 15:11

한경연 "파업때 대체근로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해야"
1천명당 파업 근로 손실일수 38.7일…美 7.2일, 日 0.2일
"파업으로 인한 산업피해 반복…엄정한 공권력 대처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무리한 파업으로 반복되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도입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10년간 한국과 G5 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근로자 1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하면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193.5배 많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액이 4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 대체근로 허용 ▲ 직장점거 금지 ▲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추후 파업 참가자 사업 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때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가 허용되면서 기업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 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위반 때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고,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 참가를 강요하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하고 빠르게 대처한다며 "미국은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의 불법 파업 당시 근로자 1만1천여명의 해고를 단행해 불법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고 소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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