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없어" vs "골목상권 보호, 투표대상 아냐"

입력 2022-07-21 10:35  

"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없어" vs "골목상권 보호, 투표대상 아냐"
우수 국민제안 선정에 소상공인 단체 "헌법정신 무력화"
대형마트 업계는 환영…"소비자 편익 우선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영섭 기자 = 대통령실이 우수 국민제안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선정하자 소상공인 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해당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선정 결과를 환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누리집(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온라인 투표로 이들 10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상총련은 "유통 재벌들은 의무휴업 무력화를 주장하며 소비자 인식 조사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작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 결과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 응답률은 8.3%에 그친다'는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이 조사에서 전통시장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57.2%나 됐다. 전경련이 의무휴업의 효과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경제 민주화'를 명시한 헌법 제119조 내용을 거론하며 "새 정부는 오직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면서 헌법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는 이제라도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제는 시장 경쟁 구도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뀐 만큼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만 커진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집 밖으로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와야 재래시장이든 대형마트든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하고 재래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와 함께 휴무일 온라인 배송 재개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차례 있는 의무휴업일에는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의무휴업 관련 국민투표가 진행되면 휴무일 배송 재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요일 배송 불가' 조치가 대형마트 온라인 성장의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며 "영업의 연속성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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