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하고 대출액 늘린다(종합)

입력 2023-10-05 14:44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하고 대출액 늘린다(종합)
"지원못받는 피해자 없도록"…보증금 요건도 3억→5억원 완화
회생·파산·손배상청구 등 법률비용 250만원 지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린다.
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맞벌이 피해자도 저리·대환대출 이용가능
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저리 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가 연 1∼2%대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한 지원책이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한도는 2억4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리 대출도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1억3천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보증금(3억원 이하)·대출액(2억4천만원 이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이용 실적은 391건(593억원)이며, 저리대출 이용은 83건(118억원)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넉 달간 6천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정책대출 이용 실적이 많지는 않다.



◇ 신탁 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와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한다.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빌라왕'으로 불리다 사망한 김모(42) 씨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 청구 법률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의 여러 조치가 무용지물에 가까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김씨 피해자들은 1년 가까이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 피해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어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해 의결한 뒤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을 고쳤다.
또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때는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의 재신청을 허용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가구·근생빌라 사각지대 여전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정부 보완책에 대해 진전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여러 금융지원책이 발표됐지만 은행 창구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혼란을 겪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피해자가 기존에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 보증 문제로 대환대출 신청이 어렵고, 기존 전세대출의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특례채무조정'은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지역별로 거점 은행 창구를 지정해 피해자들에게 일관되고 정확한 안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지원,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신탁 사기, 다가구·근생 빌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피해 지원 사각지대인 다가구·근생 빌라 피해자에 대해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빌라왕' 김씨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 채권자 전원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해야 하는데, 피해자 스스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대책은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철빈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 대책대로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피해자 본인들의 문제만 해결되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수많은 임차인들의 문제는 방치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에서 상속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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