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서안지구서 폭력 쓴 이스라엘인들 무더기 제재

입력 2024-02-14 22:26  

프랑스도 서안지구서 폭력 쓴 이스라엘인들 무더기 제재
미국, 영국 이어 입국 금지…"폭력 용납 못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미국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들을 제재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간)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민 28명에게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 자산 동결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비난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이들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정착촌의 지속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제재 대상에 올린 이들의 구체적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간 르몽드는 자체 취재 결과 이스라엘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처벌받진 않았어도 폭력을 행사했거나 증오 발언을 한 이들이 포함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프랑스에 앞서 영국은 지난 12일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정착민 4명에게 영국 여행 및 비자 발급 금지 조처를 내렸다. 영국 내 자산도 동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일 행정명령을 내려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 4명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4명 중 1명은 영국의 제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한 뒤 이곳에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제4차 제네바 협약 49조, 즉 '점령국은 점령지에 자국민을 이주·거주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서안 내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수백건의 폭력을 행사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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