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입력 2024-04-17 09:31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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