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달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제외 유력

입력 2024-05-20 06:31  

한국, 내달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제외 유력
2회 연속 지정 피할 듯…작년 수출 부진 탓 '경상수지 흑자' 조건 미충족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국이 지난해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다음 달 발표될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심층분석국·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가지 중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445억 달러로 집계됐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수출 부진 영향으로 환율관찰대상국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9천만달러로 명목 GDP(1조7천131억 달러)의 2.1% 수준이다.
최근까지 계속된 달러 강세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공개 당시 외환당국이 밝힌 달러 순매도 기조도 계속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최종 판단에는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외환 정책의 투명성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성적' 평가도 고려되는 만큼 지정 제외를 확신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이 다음 달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되면 지난해 11월에 이어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 7년여간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 지정을 피했다.
2회 연속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외환 당국으로서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어 곧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나 전망을 애써 자제하는 분위기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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