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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자체 분쟁조정시스템 개편…"이용자 편의 개선"

입력 2025-04-23 10:26  

당근마켓, 자체 분쟁조정시스템 개편…"이용자 편의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개인 간 거래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체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분쟁 사실과 증빙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제출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정 신청이 끝나면 상대방에게 발급되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통해 분쟁 당사자 모두가 상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원활한 분쟁 조정이 가능해졌다.
분쟁 상황에 처한 이용자는 당근 앱 내 채팅창 상단 신고하기 메뉴에서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어요' 항목을 눌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상대방에게는 분쟁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가 제공되며, 피신청인의 사실 확인이 끝나면 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서와 분쟁조정 신청서가 이관되며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다.
임성민 당근마켓 서비스운영팀장은 "조정 담당자는 해당 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상호 입장을 빠르게 확인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과 불필요한 반복 소통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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