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대응 역부족"

입력 2025-06-21 06:00  

"25년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대응 역부족"
분산된 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 통합 필요성 대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00년 제정된 방송법이 최근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국내외 방송시장에 발맞추기는 너무 낡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영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21일 '방송문화 여름호'에 기고한 '방송법 25년, 경로의존성의 굴레를 넘어'에서 "방송법은 2000년 이후 34차례 개정됐지만, 개정 과정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연결되고 경로의존성을 답습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방송법이 최근 미디어 정책에서 주요한 이념 중 하나인 '다양성'과 '경쟁'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조항도 불충분해 새로 등장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등장에도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간 방송법이 정부의 강력한 개입 하에 규제 폐지 대신 신설을, 규제 완화보다 강화의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 사이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편성 규제와 광고규제, 방송심의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승승장구했지만 기존 방송사들은 광고매출액 등이 3분의 1 토막 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IPTV, 종합편성채널, OTT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나 정권 교체 시기마다 방송법제 개편 논의는 반복됐지만 그때마다 방송법은 여야 간 정쟁 대상이 되거나 수단으로 활용돼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는 일원화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태윤 KBS 전략기획실 법제팀장 겸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도 '규제 관성을 고착하는 규제일몰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기고문에서 "대한민국의 미디어산업을 견인해 온 방송 산업의 쇠퇴 원인으로 시대 흐름에 뒤처진 낡은 규제가 지목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현재 방송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방송 환경 변화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차별적으로 고려해 1~3년 사이에서 적합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