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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원·해변·학교 주변 흡연금지…과태료 21만원

입력 2025-06-29 18:26  

프랑스, 공원·해변·학교 주변 흡연금지…과태료 21만원
미성년자 간접흡연서 보호 목적…카페·식당 테라스는 'OK'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에서 29일(현지시간)부터 주요 공공장소 주변의 흡연이 금지된다.
프랑스 정부가 전날 관보에 게재한 명령에 따르면 이날부터 버스정류장, 공원, 해수욕 시즌 내 해변, 도서관, 수영장, 학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750유로(119만원)까지 할증된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카트린 보트랑 노동·보건장관은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흡연의 자유는 어린이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고 말했다.
카페나 식당 테라스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허용된다. 전자담배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프랑스 국가흡연방지위원회(CNCT)의 이브 마르티네 위원장은 AFP 통신에 "올바른 방향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건장관은 어린이 보호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테라스에도 간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자담배 역시 공공장소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마르티네 위원장은 강조했다.
CNCT는 흡연으로 프랑스에서 연간 7만5천명이 사망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 약물·중독 감시 기관(OFDT)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1천560억 유로(약 249조원)로 추산한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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