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