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에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입력 2026-04-14 19:00  

중동 불안에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산업부·재경부, 관련 규정 15일 0시 고시·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 자정을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이들 7개 기초 유분의 취급 사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원료나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나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제품에 대한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수급 불안시 신속히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 출고, 판매량 등 긴급 조정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먼저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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