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기부금 용처·종교성격 설명 없어…수익금 60% 유대인 단체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에서 차량 기부를 요청하는 반복적인 광고로 잘 알려진 유대교 기반 자선단체 '카즈포키즈'(Kars4Kids)가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광고 중단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단체가 광고에서 기부금 사용처와 종교적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허위·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의 가시아 아프카리안 판사는 카즈포키즈의 광고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의 광고 송출을 30일 이내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카즈포키즈는 어린이들이 단체 전화번호가 담긴 노래를 부르며 "오늘 바로 자동차를 기부해 주세요"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TV·라디오 광고를 수년간 이어왔다.
아프카리안 판사는 광고가 기부자에게 제공돼야 할 핵심 정보를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기증된 차량 판매 수익금이 어린이,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카즈포키즈가 모은 기부금 상당액은 뉴저지에 기반을 둔 유대교 단체 '우라'(Oorah)로 전달되며, 이 단체는 결혼 중개 프로그램, 청소년 이스라엘 여행, 여름 캠프 등 종교·커뮤니티 중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카즈포키즈가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수행한 활동은 이 브랜드가 표시된 가방을 무료로 배포하는 홍보 행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즈포키즈의 운영 책임자도 법원에서 모금한 금액의 60%를 자매단체인 우라에 보내고 있으며, 카즈포키즈의 사명은 "유대인 아이들과 그 가족을 돕고 그들이 평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향후 광고를 재개할 경우 종교적 소속, 주요 수혜 지역, 수혜 대상의 연령 및 성격을 명확하고 음성으로 청취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차량을 기부한 뒤 기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기만적인 광고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나왔다.
그는 광고를 보고 기부금이 전국의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데 사용될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카즈포키즈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단체는 자신들이 유대계 기반 조직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도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천 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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