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영업익 1% 이상' 만 규정…최저기준만 두고 위원회가 최종 결정
빅테크는 개인성과 연동해 차등 지급…핵심인재에 수년간 주식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마지막 고비인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상당수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인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하는 시선이 상당하다. 해외 빅테크나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화에 K-반도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고정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한 사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처음으로 이런 방식을 제도화한 회사는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앞서 노조의 반발 끝에 영업이익의 10%를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올해 초 2025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약 1억5천만원(세전, 연봉 1억 기준)을 받았다.
인공지능(AI) 붐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내년 초에는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약 6억원의 성과급 수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1위인 TSMC는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1%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최저 수준만 정해두고 있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해 실적을 검토해 구체적인 성과급 규모를 결정한다.
TSMC는 지난해 성과급으로 9만여명의 직원에 총 2천61억4천592만 대만달러(약 9조6천억원)를 지급했다. 이는 영업이익의 10.6% 수준으로, 직원 1인당 약 1억1천만원에 해당한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조건을 두고 있다.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기술 성과, 비용 절감,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준다. 인텔도 회사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과 영업비용, 개인 성과 등을 다각도로 반영한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는 세부적인 인사평가 제도에 따라 까다롭게 성과급을 책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성과 보상 구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영업이익의 10%, 10.5%를 고정해놓고 단순히 연차나 직급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방식과 다르다.
지급 방식 또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스톡옵션 등으로 다양하고, 핵심 인재들에게는 수년에 걸쳐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 성과와 주가 상승을 개인의 보상과 연동해 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윈-윈' 구조다. 유능한 인재의 장기간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자사주 선택 옵션을 뒀다. 직원은 주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성과급의 최대 50%까지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매매 제한은 없다.

삼성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해 특별경영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함으로써 주식연동제도를 발전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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