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계좌 '100% 양도세 감면' 시한 종료…1조5천억 추산

입력 2026-05-29 14:22  

국내 복귀계좌 '100% 양도세 감면' 시한 종료…1조5천억 추산
내달부터 연말까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 80%→50% 단계적 축소
서학개미 美주식 순매도 추세에도 RIA 통한 '100% 감면' 대상은 0.49% 수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1조4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증권사의 총 RIA 계좌수는 27만2천770개, 잔고는 2조5천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4천834억원으로 조사됐다.
RIA 계좌 잔고 중에서도 국내 자산을 매입한 잔고(1조4천834억원)가 양소소득세 공제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을 매도만 한다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도결제일 이후 1년간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펀드·예탁금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 1조5천억원이 해외로 나갔다가 '유턴'했고, 총 잔고 중 나머지 1조원 이상은 RIA 계좌에는 있지만 여전히 해외주식을 매입한 상태다.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00% 공제를 받기 위한 시한은 28일 오전 8∼9시였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미국 현지 기준으로는 27일 애프터 마켓이 끝나는 시간이다.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29일까지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30일과 31일은 주말로 장이 열리지 않는다.
지난 19일 기준 총 잔고는 1조9천443억원,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2천129억원이었다. 국내 자산으로 들어온 금액이 9일 만에 2천700억원가량(1조2천129억원→1조4천834억원)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미국 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갔다.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순매도 금액은 11억2천900억 달러(1조9천350억원)로, 100% 양도세 공제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하루 순매도 금액은 1억6천300만 달러(2천445억원)였다.
양도세 100%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잔고(1조4천834억원)는 27일 기준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액 2천10억 달러(301조원)의 0.49% 수준이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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